연말정산 정산액 입금이 4월 5월 경에 입금해준다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2~3월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환급되고, 회사는 추후 세무서에서 환급받거나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이기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회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후 퇴사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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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은 언제까지 팔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에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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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 경우 주택임대차 신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차 신고 의무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신고 의무자이지만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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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금은 언제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을 증여한 경우 상장주식이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증여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정상적인 증여가액과 다르게 신고하게 되면 과소납부로 추후 본세의 추징과 더불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과다 신고 시 불필요한 세부담을 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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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셀프 상속세 할려고하는데 질문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추청상속재산 산정을 위한 것이라면 세법 상 정해진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기에 케이스별로 50만원, 100만원 이상 등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여 산정합니다.추정상속재산의 산정은 납세자 스스로 하기가 쉬운 부분은 아니어서 여러방면으로 잘 고민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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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에 잘못 이체해서 다시 돌려줘도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법 상 현금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반환 시에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오송금하여 바로 동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까지 각각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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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얼마까지 받을수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환급은 미리 냈던 세금을 돌려주는 개념이므로, 연말정산 시 최대 환급액은 기납부세액(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만큼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기에 아무리 지출액이 많더라도 환급액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외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등 다른 항목에서의 가능한 공제금액도 체크하셔서 적용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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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2025년 35세가 되는 경우 2024년포함 이전 입사자 청년등,청년외구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청년은 매월 말 기준으로 청년여부를 판단하므로, 2025년 1-10월까지는 청년으로, 11월부터는 청년 외로 판단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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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아파트 공시지가 2억 이하는 취득세 1%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2억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보유주택 수에 따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세율 1%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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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증여세 안 나오게 용돈 드리는 한도가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봉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성격의 용돈 등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이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금액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회통념상의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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