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신고 후 1가구 2주택은 언제까지 팔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인신고후 언제까지 1가구 2주택을 정리하면 될지요? 각각 주택이 있습니다

1. 경기도 평택시 칠원동 아파트

2020년 12월 매매계약, 2021년 12월 27일 소유권 이전 등기

계속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본인 거주한 적이 없습니다

2. 서울 서초구 다세대주택

2015년에 매수 했습니다.

거주 2년 이상 기간 가능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혼인신고후 5년까지 1주택자가 되면 되는 것 같던데, 맞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혼인으로 인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남녀가 합쳐져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1가구 1주택자끼리 혼인 후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혼인합가에 따른 양도세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평택 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이후 취득하셨기 때문에 2년 거주를 하셔야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으며, 서초구 주택은 조정지역 지정 전에 취득하셨기 때문에 보유기간 요건만 충족하시면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으로 인한 합가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기에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 전 각각 1주택자인 상태에서 혼인으로인해 2주택자가 된 경우 현재는 10년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끼리 혼인을 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혼인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5년이 아닌 10년입니다. 5년에서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