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관련 문의드립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일때는
1. 둘중 한채를 7년이내 팔면 되너요?
2. 한채매도 후 한채를 더 구입할시에는 몇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일시작2주택 적용받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1세대 2주택인 경우에는 혼인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그중 1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하는 주택이 혼인 전부터 보유 및 해당 주택 2년 이상 보유) 한채를 매도한 후 다시 한채를 추가로 구입한다면, 1세대 2주택 요건은 먼저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하고,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실거주 2년, 비규제지역이면 보유2년만으로 가능)해야 하며,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2023년 1월 12일 이후 지역 불문, 단, 강남 3구 제외)에 종전 주택을 처분함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되면 10년 이내 한채를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매도 후 1주택만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신규주택을 취득을 하게 된 경우는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 후 1세대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과거에는 5년 이내였으나 2024년 개정세법에 따라 10년으로 기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택 매수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3년 내 매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해 배우자가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혼인하면서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24년까지는 7년으로 유예 중)
기존주택 또는 배우자의 주택 중 1채를 양도하면,나머지 1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합니다
즉, 2024년까지는 7년 유예기간이 적용되고 있으며,2025년 이후는 다시 5년으로 회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까운 시기에는 7년 기준 활용 가능)
,한채를 더구입했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중에서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요건에 해당됩니다
(혼인 때문이 아니라, 기존 주택이 있는데 새 집을 사는 경우)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면,새 집에 대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세금에 관해서는 그때그때 변화가 있어서 매도를 하실때는 꼭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일때는
1. 둘중 한채를 7년이내 팔면 되너요?
==> 24년 이후부터 5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ㅏㄷ.
2. 한채매도 후 한채를 더 구입할시에는 몇년안에 한채를 팔아야 일시작2주택 적용받나요?
==> 2년 이내 매도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소유자는 5년이내에 먼저 매도한 주택에 한하여 혜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구입할 경우는 혜택을 받지 않고 1가구 2주택자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됩니다
아울러 1가구 2주택자의 경우는 저렴한 주택을 넌저 매도하여 양도소득세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염두에둘 필요가 있음을 참고 삼아 말씀드립니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부터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파는 1주택에 대해서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시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의 요건은 종전주택을 구매한지 1년이상 경과후 신규주택을 구매하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3년내 종전주택을 매도하게 되면 해당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