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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달팽이207
작은달팽이207

혼인합가2주택 후 3주택 구입 그후

안녕하세요 혼인합가2주택

남자 5년이상 거주기간 2년

여자 혼인6개월전 4년전 구매

현재 결혼4년차

그후 혼이후 오피스텔 1억이하2채

1억이하 아파트 1채 구매후

오피스텔2채와 1억 이하 아파트 총3채 다시 팔고 난후

남은 혼인전 아파트 2채를 각 혼인합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수있는가요?

그리고 1억이하 아파트와 각 혼인전아파트 총 3채가있을때

일시적2주택과 혼인합가2주택 으로 총3채 모두 비과세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 특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