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합가2주택 후 3주택 구입 그후
안녕하세요 혼인합가2주택
남자 5년이상 거주기간 2년
여자 혼인6개월전 4년전 구매
현재 결혼4년차
그후 혼이후 오피스텔 1억이하2채
1억이하 아파트 1채 구매후
오피스텔2채와 1억 이하 아파트 총3채 다시 팔고 난후
남은 혼인전 아파트 2채를 각 혼인합가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수있는가요?
그리고 1억이하 아파트와 각 혼인전아파트 총 3채가있을때
일시적2주택과 혼인합가2주택 으로 총3채 모두 비과세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혼인합가 특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며, 주택을 여러채 보유하는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