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후 3가구 혼입합가 비과세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결혼하기전

남편 2가구

서대문구 (증여 4,000) - 현시세 2억

은평구 (구매 1억 5,500) - 현시세 3억(가족 무상거주중)

두채 모두 소유 10년 이상 실거주기간 2년이상 모두 충족

와이프 1가구

강남구 1채 - 취득 2억 5천 (현 시세 5억)

소유 10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 충족

2024년 혼인신고

현재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혼인특례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5월 9일 이전 이나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어떤 순서로 매도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개 주택 중 마지막에 처분하는 것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이 적은 순서대로 파시면 가장 절세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