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 후 3가구 혼입합가 비과세 적용 기준에 대해서 궁금하네요~
결혼하기전
남편 2가구
서대문구 (증여 4,000) - 현시세 2억
은평구 (구매 1억 5,500) - 현시세 3억(가족 무상거주중)
두채 모두 소유 10년 이상 실거주기간 2년이상 모두 충족
와이프 1가구
강남구 1채 - 취득 2억 5천 (현 시세 5억)
소유 10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 충족
2024년 혼인신고
현재 1가구 3주택인 상황에서 혼인특례 비과세가 적용이 되나요???
5월 9일 이전 이나 이후에 매도를 한다면 어떤 순서로 매도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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