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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 뒤 연말정산 환급액관련해서 퇴직한 직장에 문의하니까 4월 5월 경 입금될거라고 이야기하는데 2월 퇴사했는데 이렇게 늦게 입금되는게 맞나싶어서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근로자라면 2~3월 급여 지급 시 급여와 함께 환급되고, 회사는 추후 세무서에서 환급받거나 이후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중도퇴사자의 경우이기에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회사가 세무서에서 환급을 받은 후 퇴사자에게 지급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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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2월 급여일에 함께 지급이 됩니다. 4~5월에 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다릴 수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해당 기한까지 일단 기다려 보시고 그 이후에 연락을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