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간에 잘못 이체해서 다시 돌려줘도 증여로 보나요?

돈을 송금하다 보면 입금계좌를 잘못 입력하여 오송금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부모 간에 잘못 이체해서 다시 돌려줘도 증여로 보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자녀에게 계좌이체를 잘못하여 즉시 또는 단기간 내에 되돌려 받는 경우, 실체적인 증여 의사 없이 원인 무효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향후 국세청 소명 요청에 대비하여 잘못 입금된 경위와 반환한 내역(계좌 이체 내역 등)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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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단순 실수로 인해 오송금된 금액을 곧바로 돌려줬다면 증여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에 받을 때도 반환 시에도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송금하여 바로 동일 금액을 반환한 경우에까지 각각 증여로 과세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오송금한 금액을 그대로 돌려주시면 증여로 보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체내역이 세무서게 보고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가족 간의 금전 거래 등에 대해서 증여로 간주하고 있으나 명확하게 오송금의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소명 자료 등이 있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