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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채무(빚)를 제가 상속포기하면 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으로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재산과 채무가 넘어가게 되기에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각각 해야합니다.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채무를 받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정확한 것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정확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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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사업용통장으로 받아도되나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용통장으로 받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나, 사업용통장은 해당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거래만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가능하시면 다른 개인통장으로 받으시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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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등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얼마 내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하며, 만약 1년에 2회 이상의 양도가 있었을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합산하여 확정신고를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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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관련된 세부담상한 제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존재하는데, 세부담 상한이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에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보다 큰 경우라면 세부담 상한비율을 적용한 세액이 과세되게 하는 것으로 납세자의 과도한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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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궁금한게있습니다! 사용금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등 결제수단에 관계없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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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소득 공제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순경비율대상자 등 근로자나 영세사업자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 납부금액이 자동으로 산정되어 나오는 것이며, 그 외의 경우에는 납부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므로 반영하지 않고 신고납부한 경우라면 세금을 덜 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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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중에서 다른 소득은 없고 오직 이자, 배당금이 인당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타소득이 없는 경우라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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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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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원천징수랑 연말정산이랑 같은거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답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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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보너스 지급시 원천세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근로소득이므로, 명절 보너스나 상여 등은 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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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세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투자소득세라는 과세분류가 신설되는 것이며,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시행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이 발의 되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실제 시행될 지는 연말까지 봐야 알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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