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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정많은참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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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랑 월세세액공제 질문

현재 아빠가 일용직 근로자로 종사하고 계셔서 별도의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시 제가 아빠를 기본공제 대상자(인적공제)로 등록하여 신고하려고 합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의 세대주는 아빠인데 소득세 납부 대상이 아니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인 제가 아빠 대신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에 놓쳤던 월세 내역에 대해서도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월세 이체도 아빠가 하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다른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한 월세는 월세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질문의 경우 월세를 근로자가 아닌 아버님이 부담하고 계시므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료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홈택스에서 가능)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로 적용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가능하며 과거 월세도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