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신고 질문합니다!!!!!!
1. 저희 아빠가 24년 1~8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 부분만 종소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요
아빠꺼 종소세 신고 후 자녀인 제가 종소세 신고시 아빠를 인적공제 추가해도 되나요?!
아빠가 국민연금 24년도 총 수령금액이 1300만원이고 총연금액이 천만원인데요 1500만원 미만이면 분리과세로 되서 종소세 연금 신고안해도 돤더고 알고 있는데 연금은 신고 안해도 되너요?!
저희 아빠가 원래 일용직인데 국세청에는 1-8월 근로소득 명세서라고 나오는데 이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안한건가요?! 종소세 신고를 꼭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총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시에는 꼭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과는 다른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소득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정확한 서류 명을 알아야할 것 같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의 경우도 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만약 일용근로소득이 아니라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버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명세서라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반드시 합산해야 합니다. 왜곡하지 마시고 자의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