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소세 인적공제 추가부분!!!!!
저희 아빠가 24년 1~8월까지 근로소득이 있어서 근로소득 부분만 종소세 신고 하려고 하는데 아빠꺼 종소세 신고 후 자녀인 저 종소세 신고시 인적공제 추가해도 되나요?!
아빠가 국민연금 24년도 총 수령금액이 1300만원인데 1500만원 미만이라 근로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저희 아빠가 원래 일용직인데 국세청에는 1-8월 근로소득 명세서라고 나오는데 이건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신고를 안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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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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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전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총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시에는 꼭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과는 다른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자녀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자녀가 만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자녀 본인은 본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본인의 인적공제는 무조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근로소득+국민연금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