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사전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총 연금액이 350만원 초과 시에는 꼭 합산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경우라면 일용직과는 다른 상용직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 부분은 해당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