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1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근로득과 공적연금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공적연금 연말정산
시의 연금소득세 결정세액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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