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근로소득+공적연금 합산 신고 해야되는지?!
저희 아빠가 1-8월 근로소득+공적연금(국민연금)(1-12월 있습니다)
질문 1
아빠가 국민연금 24년도 총 수령금액이 1300만원인데 1500만원 미만이라 근로소득만 신고해도 되나요?!
질문 2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만 신고 해도 되나요?!
질문 3 근로소득+공적연금 합산 신고해야된다면 월 선택을 1-8월인지 24년 전체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의 경우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24년 전체로 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공적연금소득에 대하여 15%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할 수 있는 데, 근로득과 공적연금소득의
합계액으로 산출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소득세
과세표준에 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공적연금 연말정산
시의 연금소득세 결정세액을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합산합니다. 이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로+국민연금을 합산합니다. 반복되어 계속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선택을 하는 것이 없고 24년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