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인적공제 아빠 현금영수증 반영 안되나요?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아빠를 추가할건데요 아빠는 일용직이시고 만 60세이십니다 그런데 공제되는 항목이 정해져 있나요? 보험료 의료비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등 다 공제되는게 아니라면 공제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세대주인 아빠가 아빠 명의로 월세 이체를 하시는데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 처리할 예정입니다 아빠 명의로 된 현금영수증은 제 연말정산에 반영 안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적공제를 비롯하여 보험료/기부금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 등 대부분의 항목이 적용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분리과세 대상으로 소득요건 판단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님이 월세에 대해 주택임차료를 현금영수증 처리 하셨다면, 아버님의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소득요건 충족 시 자녀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반영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아버지의 모든 공제를 본인이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