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할 때 일용직근로자 근로소득
제가 연말정산 할 때 일용직근로자인 아빠를 인적공제에 넣으려고 합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많으면 안되나요? 기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아버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는 소득이 아니기에 타소득 발생한 것이 없다면 소득의 규모와 무관하게 부양가족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정규직 근로자로서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하려는 경우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아버지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용근로자인 경우 아버지가 동일 근무처에 3개월 미만 근무시
아버지의 일용근로소득은 완전분리과세소득으로서 아버지의 연령 요건이
충족된 경우 아버지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미만 이거나 또는 아버지가 일용근로자
로서 동일 근무처에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세법상 아버지는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아버지의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맞다면 소득요건은 충족이 되는 것이고 만 60세 이상이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