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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친칠라282
현재 4대보험 근로소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 연말정산을 하게 되었는데요.
학비나 의료비 같은 건 제 근로를 통해 받은 소득에서 나가는게 아니라, 아빠 소득에서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도 근로소득이면 일용직 근로소득이 아니라서 아빠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1년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아버지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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