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소득 약 10,000원인 사업자도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은 사업과 관련한 매입일 경우입니다.따라서, 사적 사용분은 매입세액 공제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20
0
0
증여세의 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가 증여입니다.따라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무관하게 증여는 성립되며,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여부와 공제액이 달라지는 것 뿐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20
0
0
23년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지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환급 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0
0
0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입니다.사업자라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경우 경비로 처리 가능한 부분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0
0
0
부모님께 드렸다가 다시 받는 경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는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이고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실무적으로는 단기간 반환이면 조사관의 재량에 따라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원칙은 그렇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20
0
0
부모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집명의를 저에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생전에 명의를 변경해주시는 거라면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 논외)따라서, 시가 10억의 주택 증여 시 10년 내 다른증여 없었다면 5천만원 공제하고 9.5억의 과세표준으로 3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2억의 세부담이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3.20
0
0
형제간 증여세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친족(형제, 자매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3.20
0
0
5월 신고와 연말정산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제대로 진행되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연말정산으로 추가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 2월분 급여 지급 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원천징수됩니다.반면에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3.20
0
0
잡이익, 잡손실 세무조정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단수차이로 인한 잡이익/잡손실은 세무조정 대상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3.19
0
0
증여세 및 상속세의 적용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어 규모 자체가 다르며,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제 답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상속세
24.03.19
0
0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