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 경정신청중인데요
현금이체한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매입계산서가 안끊긴거 같은데...
카드내역이 아닌거잖아요
그럼 거기 회사에 전화해서 매입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이체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가산세 0.5%(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또는 불공제(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0.5% 가산세가 발생함).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