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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화병이차올라고갤들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 경정신청중인데요

현금이체한 건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매입계산서가 안끊긴거 같은데...

카드내역이 아닌거잖아요

그럼 거기 회사에 전화해서 매입계산서 발행해달라고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이체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따로 발급받으셔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후 수취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가산세 0.5%(확정신고기한 지난 후 6개월 이내) 또는 불공제(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초과 시)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으로 이체한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고 수취하여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0.5% 가산세가 발생함). 그러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매입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금으로 계좌이체한 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