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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프리랜서일을 하면 연말정산기간에 세금을 내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다만, 타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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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홈택스 간소화자료 제출 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맞습니다.중도 입사자로서 종전 근무지가 없는 경우에는 입사한날부터 12월까지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조회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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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아내를 인적공제를 했는데 대상이아니었을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과다공제가 된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적용한 것을 제외하여 추가납부를 하시면 됩니다.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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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정확히 뭘하는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을 하듯 근로자로부터 월별로 공제서류를 제출받아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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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이 월세를 내는 경우에도 그 월세자료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근로자 본인의 월세만이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전입신고 요건 등이 필요하므로 본인 외 부양가족의 월세는 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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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소속되어 있으면 연말정산은 필수로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다만, 타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항목을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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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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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2024년 12월 휴직자도 지금 연말정산 해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휴직자이지 퇴직자가 아니므로 일반 근로자와 같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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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에서 다른 소득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출액이라면 사업소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 외 종합소득은 근로,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참고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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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궁금한데요 배우자 연말정산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2023년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경우에는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질문자님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500만원 초과 시에는 본인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니며, 근로기간인 1~6월과 퇴직이후인 7~12월을 나눠서 공제받는 개념은 아닙니다.중도퇴사자가 연말정산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라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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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중 이직하여 근무지가 2곳일때 연말정산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합산 시에는 종전근무지에서 환급받았던 세액을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세액을 기재하는 것입니다.합산되면서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도 커지게 되므로 각각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와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퇴사 시 정산되었더라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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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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