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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쾌적한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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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삿원 소득공제시 총소득 계산 방법

이번년도 6월에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이번해 연말정산을 위해 이것저것 공부중인데요,

총급여액 파악을 위해 국세청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눌러봤더니 2024년도 자료는 안보이더라구요..

  1. 아직 해가 지나지 않아서 2024년도 내역은 보이지 않는 것인가요? 차년도 언제쯤 볼 수 있는건가요?

  2. 회사에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동의를 했는데 지금 동의했을 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

  3. 월세세액공제 등 해당하는 공제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는 기간은 회사에서 공지하는 기간에 맞추어 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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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다음년도 3월 10일이므로 현재로서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을 통하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동의는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회사에서 해당 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본인이 제출하지 않고 싶은 자료가 있는 경우 미리 체크를 한다면 불리하거나 유리할 것은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 외의 제출자료는 회사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기간 내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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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불리한 점은 없으며 내년 1월 초중순 이후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pdf자료가 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6월에 입사하셨다면 사실상 기존 월급에서 납부한 세금은 전액 환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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