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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팔팔한태양새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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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 시, 아파트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할수있나요?

송파구에 있는 아파트를 부담부증여하려고 합니다. 아파트 가액을 낮출수 있는 방도를 알고싶어요.

그리고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의 대출금액도 아파트 가액에서 빠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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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아파트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으로 평가 시 추후 경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증여자의 대출금액을 수증자가 승계하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승계액은 제외되고, 그 부분만큼은 유상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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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를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간의 유사매매사례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또는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시 담보된 대출은 시가에서 차감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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