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9월-올해 5월까지 근무했는데 올해의 근로소득이 안 뜹니다
퇴사한 회사에서의 근로소득을 조회하면 23년도 소득은 조회가 되는데 올해 5월까지의 근로소득이 없다고 뜨네요... 신고가 안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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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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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올해 근로소득은 내년 3월 중순 이후에 조회가 되며, 그 전에 확인하시려면 회사에 직접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회사 쪽에서 상반기 지급명세서를 제출 했으면, 조회가 됩니다.
조회가 안되는 걸로 보아 제출을 안했을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먼저 회사 쪽에 확인을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제출기한이 내년 3월 10일이므로 아직 제출되지 않았기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불가합니다.
그 전에 해당 서류가 필요하다면 회사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24년 5월의 근로소득은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조회 안되더라도 근로소득 내역은 조회가 되는데 사업장에 문의해보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올해 분은 내년 2월 쯤 국세청에 신고가 되서 내년 5월에 확인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