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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현직장에서 전직장에 연락해서 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이 그 대상이 되며,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시 전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방법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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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증여시 수증자의 증여 취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지교세, 농특세 포함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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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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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주택자금원리금 상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과세기간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자로 세대주 근로자가 공제대상이 되며, 세대주가 주택자금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주택과 대출이 세대원 명의여야 하며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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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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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과 동일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부모님과 동일세대이며,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이 아닙니다.작년 연말정산 시 본인공제만 적용했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아버님을 부양가족으로 하려면 변동 '여'로 체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참고로, 아버님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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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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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끝나고 퇴직소득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근로소득이 대상이므로 퇴직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것이 맞습니다.또한, 연말정산 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퇴직소득이 2025년 귀속분이라면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기에 인적공제 불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배우자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만이 적용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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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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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관련 증여자가 다주택자일때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 소재하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받은 수증자가 12%(지교세, 농특세 포함 최대 13.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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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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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도 12월 30일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하며, 5월에는 2025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 가능하기에 회사에서 별도로 받아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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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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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 공제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지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이렇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인적공제는 받지 못하지만 부양가족으로는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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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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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대상 아닌 부모님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은 따지지 않고, 소득요건만 따지므로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공제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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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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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있는 자녀 연말정산공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한 금액 소득금액이 되어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아마,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적용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추계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참고로, 인적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나이요건도 충족해야하며 만 20세 이하여야 가능합니다.연말정산 시 공제받고, 5월에 자녀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되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5월에 부모님의 종합소득시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시 반영하였던 자녀관련공제항목을 제외하고 신고하여도 제외된 공제액에 대한 추가납부세액만 나올 뿐 다른 가산세 부담은 없습니다( 26년 5월 이후 신고 시 가산세 발생)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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