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양도하고 세무법인에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의뢰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세무법인에서 완료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
전자신고서와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예정(전자)신고서가 세무법인
내부에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신고서를 세무법인 담당세무사가 해외에 출장 등의 사유로
부재중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세무사도 열람이 가능하니 해당 내용을
요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