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시시가신고후 6개월안 처분시 양도세문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같게 되어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이는 상속세 신고 시 상속재산가액이 공시가격이 아닌 양도가액으로 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공시가격)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해당 물건이 양도된다면 시가가 생기게 된 것으로 기준시가로 평가가 불가합니다.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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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매매 관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매매시점과 관계없이 현금이체내역을 첨부하여 현금이체일을 증여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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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급여상향 23년도 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서는 7천만원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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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할 때 항목을 넣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기도 놓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하실 수 있고,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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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세액공제 신혼부부해당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월세 세액공제는 신혼부부 여부와 무관하게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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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을 뛰는 65세 남성입니다. 연말정산은 언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따라서, 해당 소득들이 근로소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하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일용근로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정산하거나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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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기타소득이 3백이하면 인적공제를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기타소득이라면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므로, 종합과세를 선택하지 않는다면(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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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800나와서 땅팔려고 하는데 올해 5월31일까지 명의이전안되면 또 종부세와 보유세 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해당 일자의 소듀자에게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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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월차를 수당으로 받을때 적용되는 세금 비율은 몇%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차수당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연차수당은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해당 월에 급여수준이 높아져 최종 세율보다 높게 산정되었다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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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상시 소득공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모두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한도는 300만원입니다.따라서, 체크카드만의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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