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 소유 토지가 상속이 된 이후에
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토지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6개월(부동산 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상속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게되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가액이 증가하게 되어 상속세 부담세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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