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해외 주식 매도시 세금은 어느 정도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연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습니다.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22%(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8
0
0
집 구매시 증여세 문제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수증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증여자에게는 세부담이 없습니다.5천만원 무상 증여 시 당연히 증여세 부담이 발생하며 약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8.28
0
0
자동차 구매 공동명의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용 자산으로는 사업자의 해당 지분만큼만 계상할 수 있으며, 유류대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8
0
0
부모님이 사망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손자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를 건너 뛴 증여나 상속(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에게 증여 또는 상속하는 것)라면 할증과세 대상입니다.일반 증여(상속)시의 산출세액에서 30%(수증자가 미성년자로 증여재산이 2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가 할증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8
0
0
집 구매시 외삼촌 누나한테 계좌이체로 돈 받았는데 증여세에 대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따라서,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기타친족(형제, 자매, 외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1천만원 이하 증여인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시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가산세 등은 본세에 붙는 것이므로)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8
0
0
4대 보험은 매년 오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은 신고된 보수월액에 4대보험 별 각 요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요율은 매년 오르는 것은 아니며 동결될 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오르는 추세이며, 일반적으로 연봉은 매년 오르는 것이지 적어지지는 않으므로 4대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8.28
0
0
사업자용으로 쓸 카드를 개인 이름으로 발급 받았는데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용카드로 등록 가능합니다.두개 이상의 사업장에 같은 카드를 등록할 수는 있지만 사업장별로 따로 결산하여야 하므로 같은 카드 사용 시 추후 소득신고 때 발라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8.28
0
0
축의금도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자녀의 결혼식에 자녀 본인의 지인들로부터의 축의금은 당연히 자녀의 귀속이지만, 부모님의 지인으로부터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8.28
0
0
중고 거래를 통해 번 돈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을 가지고 발생하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상품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판매하는 것은 사업목적의 거래로 볼 여지가 있으며, 원천징수 되는 소득은 아니므로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8.28
0
0
카드 매입내역 선택불공제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의 공제/불공제 구분은 지금까지의 방대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예상치를 기재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따라서, 본인 판단 하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며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공제로 변경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8.28
0
0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