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배우자에게 연간 소금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회사에 국세청에서 통보하여 부당공제에 대한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