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처와 별거중인데요 소득을 몰라 연말정산 시 저 앞으로 정산처리해서 질문있습니다
제처와 별거중인데 원래 제처는 가정주부인데요
같이 연락도 받지않고
그래서 결국 연말정산을 같이 처리했는데 별문제가 없어 보이긴하지만 혹시 처 소득이 많아 신고오류가 나서
세무서에서 부정신고했다고 처리하면 세금 몇배를 징구해야되는지요
처하고는 현재 연락이 되질 않고 일체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 불충족인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배우자에게 연간 소금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회사에 국세청에서 통보하여 부당공제에 대한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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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세무서가 과다공제 받았음을 확인할 경우, 인적공제(15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