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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호화로운꿀벌98
호화로운꿀벌98

제처와 별거중인데요 소득을 몰라 연말정산 시 저 앞으로 정산처리해서 질문있습니다

제처와 별거중인데 원래 제처는 가정주부인데요

같이 연락도 받지않고

그래서 결국 연말정산을 같이 처리했는데 별문제가 없어 보이긴하지만 혹시 처 소득이 많아 신고오류가 나서

세무서에서 부정신고했다고 처리하면 세금 몇배를 징구해야되는지요

처하고는 현재 연락이 되질 않고 일체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요건 불충족인 경우에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과소신고가 된 것으로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남편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애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인적공제를

      적용한 후 배우자에게 연간 소금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자인 경우 연간 근로

      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하는 경우

      남편의 회사에 국세청에서 통보하여 부당공제에 대한 세액 및 가산세 등을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추후에 세무서가 과다공제 받았음을 확인할 경우, 인적공제(150만원) x 본인의 종합소득세율만큼 추가세금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