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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코끼리189
심심한코끼리18924.02.11

연말정산 관련하여 질문할게요 ♡♡

일반적으로 9월 10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시 환급금 발생한다고 하던데요~~중토퇴사자 세금환급 신청및 중도퇴사후 전 직장 몇년안에 인터넷으로 세금환급 가능한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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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마지막 직장에서 퇴사하실 때 월급 받으셨을 겁니다. 마지막 월급이 되겠지요. 그 마지막 월급안에 환급금이 이미 다 녹아져 있을 겁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급여 수준이 높다면 연말정산 처럼 근로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반영해주면 공제금액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할 때 바로잡아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를 놓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시점까지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소득 연먈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중도에 퇴직한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이 반영

    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9~10월에 중도퇴사를 할 경우 급여에 따라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연도에 대해서는 5년간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자료를 반영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