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면세사업자입니다.
세금 부과가 어떤형식으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작년 6천-7천정도 신고했습니다
올해 5월에 8천정도 신고 예정이고 매입은 자료를 모으지 않아서 200만원 신고 예정입니다.
세금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비과세라는데 비과세는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우선 비과세라는 것은 면세사업자여서 부가가치세만 없고, 종합소득세는 있습니다.
매출 - 비용 하면 이익이 나올텐데, 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이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매입이 너무 없다는 것이 문제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까지 매입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거나 종이로된 영수증 최대한 확보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세금 부과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자진해서 신고 하시고 세금 납부를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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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라는 것이고, 종합소득세는 일반과세자와 그 처리가 다르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사업소득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세액이 산출되고, 각종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부담이 결정됩니다.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개인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항목과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과 매입액만으로 세액을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1년간의 매출액에 대하여
다음해 0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에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신고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부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업종에 따라 소득세 신고방식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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