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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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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금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되나요?

어머니께서 평생 모아놓으신 금이 있다고

세상 떠나기 전에 당신한테 제일 효도한 사람에게

준다고 이야기하면서 둘째 아들을 지목하셨어요.


금을 생전에 증여하시게 되면

증여세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약 3천정도 가치가 된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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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2천만원 이내라면 이번에 3천을 받더라도 증여세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도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0년간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계산됩니다.

      3천만원정도라면 그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까지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큰 경우 증여세 신고 납부를, 미달하는

      경우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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