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로 주택의 지분을 일부 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로 취득한 주택이라면 지분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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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다면 부가가치세가 환급됩니다.따라서, 매출세액은 낮고 매입세액이 높은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매출세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아서 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높아 납부세액이 나오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부담하는 세금은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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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물품 구매시 주문자 명의는 달라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문자명이 달라도 사업주 본인의 카드로 결제한다면 적격증빙으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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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장애연금 수령중인데 연말정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애연금은 비과세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배당의 경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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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기준시가 문의드립니다.(공동주택가격)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아파트의 기준시가는 공동주택가격을 의미하는 것이 맞으며, 공동주택가격은 매년 4월 말에 고시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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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벌이에 자녀가 있어서 그런지, 매번 연말정산 시 냈던 세금을 모두 돌려 받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한해동안 세금을 한푼도 안 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시 환급되는 세액은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된 세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합니다. 즉, 냈던 세액만큼 돌려받는 것이지 냈던 세액보다 더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이미 전액 환급이 되는 상황이라면 기부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추가로 기부금 세액공제로 공제받을 금액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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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입니다.양도일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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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증여받거나 상속받을 때에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세나 상속세의 과세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이기 때문에 가상화폐도 당연히 증여세와 상속세의 과세대상 재산입니다.국세청장 고시 가상자산사업자(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 전후 1개월간의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게 됩니다.위 외의 가상화폐의 경우 증여일 또는 상속개시일의 일평균가액이나 최종시세가액 중 합리적인 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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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는 부과고지세목이지만, 기한 내(매년 12/1~12/15)에는 신고납부도 가능한 세목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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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명의 집 부모님 명의로 변경시 명의이전비용 알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 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해 세액을 경정할 수 있습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을 1.5억으로 한다면 1억이 과세표준이 되어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소유권이 이전됨에 따른 취득세부담도 당연히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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