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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딱따구리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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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학생 공제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직장인입니다

04년생 올해 대학생인데 연말정산 정보공유하라고 하는데 인적공제도 대상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자녀의 소득이 100만원이하라면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인적공제도 소득이 없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