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재작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2023년 1월 입사하였고 2022년에는 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도 월세에 대해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2022년에 대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어,
이것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놓쳤으니 넘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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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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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난 과세기간에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만이 적용 가능한 공제항목으로 2022년 근로소득이 없다면 2022년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022년도 월세는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하며 현재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의 세금신고메뉴에서 과거연도의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