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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쭈꾸미113
신박한쭈꾸미113

재작년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2023년 1월 입사하였고 2022년에는 근무자가 아니었습니다.

2023년도 월세에 대해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니 2022년에 대한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한 적이 없어,

이것도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놓쳤으니 넘어가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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