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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침팬지97
검소한침팬지9724.01.23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중 헷갈립니다.

1. 무주택여부를 체크하려고 보니, 이번년도부터는 [※무주택 : `23.12.31.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라고 적혀져있던데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저는 세대원이고 주택은 없습니다. 그래도 주택보유로 선택해야하나요 무주택으로 선택하면 되나요?

2.부양가족을 입력할때, 건강보험과 관련있는건가요? 부모님이 프리랜서라 제 직장가입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있는데, 부양가족에 입력해야하는 건지, 그거랑은 상관이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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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무주택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관계 없습니다. 소득 및 연령요건만 충족하시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 이 상황이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기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주택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주택으로 선택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양가족을 입력 하실 때는 건강보험과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상의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모님과 주소가 동일한다면 같은 세대이므로 주택 보유가 맞습니다.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다른 의미이며 요건도 다릅니다.

    부모님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