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양도시 공제비용으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에는 증여세 부담액은 포함되지 않기에 공제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신고 오류 가산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으로 고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신청은 불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서에 기재되어있습니다.해당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사업자 사업용카드사용 절세효과어느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사업자의 사업소득에서 차감되는 것은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업용카드지만 해당 카드로 결제한 가사비용은 세부담을 줄이는 것과 전혀 무관합니다.사업과 관련한 지출은 매출액에서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산정되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비과세 혜택 중에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전 증여는 세법 상 반환이나 취소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입금한 금액의 합계를 증여가액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동일 금액을 단기간에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한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증여로 과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과 건겅보험료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건강보험료는 퇴사 시 정산되어 반영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양도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비과세 기한 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따라서,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매도 시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업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납부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이 발생하게 된다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에서는 합산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적용 세율도 커져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소득이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수별로 가구당 근로소득세 떼는 비율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따라서, 월급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은 적어집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숨고 세금관련 탈세신고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탈세인 것은 아닙니다.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 시 거부한다면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며 탈세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도 합산되어 증여세를 납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비 목적의 용돈은 증여세 과세대상거래가 아닙니다.다만, 용돈을 받은 부모님이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의 목적이 아닌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취득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그 용돈은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판단 될 수 있으며, 법에 명시된 부모님의 소득기준을 따로 없고 사회 통념상의 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만약, 생활비 목적이 아니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