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숨고 세금관련 탈세신고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숨고 고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결제시 계좌이체로 부탁하시길래 계좌이체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35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탈세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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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탈세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 시 거부한다면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며 탈세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업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사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세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일괄발급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해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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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발급받으신다면 사실상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