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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호박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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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고 세금관련 탈세신고가능여부 궁금합니다.

숨고 고수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결제시 계좌이체로 부탁하시길래 계좌이체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분이 개인 계좌로 돈을 받으시더라고요.

35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탈세로 신고 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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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개인계좌로 대금을 받았다고 하여 무조건 탈세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요청 시 거부한다면 매출을 누락하여 탈세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는 있으며 탈세제보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업세무사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세무사는 건당 10만원 이상의 세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하여 교부해야

      합니다.

      고객이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 일괄발급번호인

      '010-000-1234'로 발행해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시고 발급받으신다면 사실상 탈세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