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일단차분한순두부
아는 사람이 계좌이체로 500만원을 받아달라고 하고
그 돈을 본인 계좌로 다시 넣어달라고 합니다.
저는 500만원을 계좌로 받고
그 금액을 바로 부탁한 사람 계좌로 이체했는데
제가 세금에 걸릴 일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자금을 입금 또는 송금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해당 자금이 불법적인 경우 형사상 또는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실무적으로 문제는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해당 계좌이체내역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파악이 되지 않고 본인이 실제로 증여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