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국에서 국내 계좌로 송금 시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950만원 정도 두 번 받을 일이 있는데 이게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인 통장이 정지가 돼서 그 때 빌려줬단 돈을 다른 사람이 갚는 형식으로 원하는데 국세청에 통보가 돼서 이게 소득세 신고같은 걸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해외에서 계좌 입금을 받는 경우 한국은행 외국환관리시스템을
통해 외화 입금자료 국내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도 외화 입금자료가 통보되며 주로 소득 대비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과다한 사람 등에 대한 자금출처 세무조사시에 근거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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