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에서 입금 받는 거 국세청 통보되나요?

중국에서 매달 900씩 5000만원정도 송금받을 일이 있는데 소득은 아닌데 국세청에 자동 통보돼서 소명해야하나요? 아니면 부동산 구매시에 해당 금액 증빙하라고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해외에서 외화로 입금을 받는 경우 해외 외화 입금 자료는

    한국은행에 보고되며, 한국은행에 보고된 외화 내역은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

    등을 공문으로 수취하여 정상적인 자금인 지 여부와 세금 신고 등이 정상적

    으로 된 것인 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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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통보는 되지 않지만, 해당 자금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증여받은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