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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대단한레아289
외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에게 빌린 돈을 갚으려고 합니다.
외국환 거래규정에서는 해외로 송금할 때 연간 미화 10만불 미만이면 신고없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내의 제 계좌에서 돈이 송금되어 나가는건데,
해외로 송금할 때 국내 세법 관련해서는 국세청 통보대상 기준 금액 같은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미국 달러 기준 1만불을 초과할 경우, 국세청에 통보가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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