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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11.13

가족수별로 가구당 근로소득세 떼는 비율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둘째를 낳고보니 어느순간부터 월급이 조금더 올라있길래 관리팀에 문의해보니 아이 하나 더 생겼다고 적게떼는거라고 하는데. 부양가족에 따라 소득세 떼는 비율이 다른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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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산정됩니다.

    따라서, 월급이 적을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부담은 적어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부양가족의 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에 근거하여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는 별도)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출산을 하여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경우에는

    부양가족이 증가하게 되어 매월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이

    다소 감소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소득공제 등이 추가되므로 원천징수액도 줄어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매월 떼이는 근로소득세는 급여 및 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