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급에서 소득세를 계산시 부양가족수에따라 다르게 계산되어 입금되나요?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입금하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 입금되나요?
예를들어 6월에 부양가족이 1명일 때의 월급과
7월에 부양가족 2명일 때의 월급을 다르게 계산하여 월급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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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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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제하고 입금하는데 부양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어 입금 됩니다. 인적공제가 반영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급여 지급 시 공제하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
월급여액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부양가족을 고려하지 않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원천징수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금을 정확하게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