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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개인사업자가 내야하는 세금종류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가 일년에 두번(1월, 7월) 있으며, 예정고지도 두번(신고없이 고지받은걸로 납부하는 것으로 4, 10월) 있습니다.또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고, 만약 직원을 고용하여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지급일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 등을 해야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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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무슨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의 12.81%의 금액으로 산정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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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에 월10만원씩 납부하는건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주택청약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취업 전의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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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부가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가 임대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분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까지 계산하여 매출세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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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 과대신고도 부가세를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과다신고된 경우에 가산세는 없으며, 확정신고 시 제대로 신고하고 환급받으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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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이나 3주택은 차이가 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는 일반세율에 20%가 중과되고, 3주택자는 30%가 중과됩니다.(2024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 기간)또한, 취득세나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서도 주택수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측정되기 때문에 2주택보다는 3주택이 세부담이 더 큰 경우가 많습니다.양도 순서는 세부담만 고려한다면, 절대적인 주택금액이 작은 것 보다는 양도차익이 적은 것 부터 파는 것이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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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이름으로 대학교 학자금대출을 해서 어머니가 갚으셨을 때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는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자녀의 등록금 등을 위한 학자금 대출을 어머님 명의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채무의 변제를 채무자인 어머님이 직접 하신다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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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연봉이 얼마까지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은 다르며,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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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급시기가 지났지만 부가세 확정신고기간(07.25)이내 발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가능하지만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0.5%)가 발생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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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는 얼마 이상부터 세금을 부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따라서, 모든 부동산을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니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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