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권사 해외주식 신고대행서비스로 신고대행을 한경우 소득세 정정이 가능한가요?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해외주식 신고대행서비스를 이용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대행을 한경우 추후에 산정된 소득세에 특이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소득세 정정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도 세무대리인을 끼고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락된 자료가 없다면 오류는 없을 것입니다. 만약, 오류가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것이며, 이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권사가 해외주식 서비스 신고대행을 하고 그이후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을 한 경우에도 추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는 가능하며, 당초 신고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증권사에서 신고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신고서 사본은 고객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만약 받지 못하였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내용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