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제공기간 동안에 지출한 금액 등에 대해서만
공제가 되는 항목은 1)주택자금공제, 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3)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4)의료비 세액공제, 5)교육비 세액공제 등 입니다.
따라서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동안 상기의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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