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이 다가와습니다 아파트 월세 ~
안녕하세요
직장인입니다
연말정산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고민되는 점은. 연말정산에 아파트. 월세 금액을 신청해야 되는지 고민합니다
월 22만원 내고 있습니다 연말 정산때 그리고 신청을 하며는 얼마가 +가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 조건은 무주택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원이하) 입니다.
납부한 금액의 15% (혹은 17%) 세액공제이니, 33만원정도 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 기준시가 4억 이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임차
3.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 시 임대차계약서, 월세지급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액은 750만원을 한도로 하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7%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총 급여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요건을 충족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월세액(연간 750만원 이내)에 대하여 15% 또는 17%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주택임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관련
계좌이체확인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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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해당되면 무조건 신청하셔야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8.7%, 7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6.5% 세액공제됩니다.
물론 총급여가 7000만원이 넘어가면 신청이 안되고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율은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는 한도 총급여액의 20% 또는 300만원 중 낮은 금액이 적용 되어 소득공제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세대의 총급여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연간 월세지출액의 약 17%의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등본, 임대차계약서, 월세 이체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