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현재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서.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곧 연말 정산도 해야 되는대요
작년에는 월세 낸것도. 꼬박 꼬박 연말정산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그리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는 월세액의 서류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연말정산의 경우는 모든 가능한 부분을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결국은 소득공제가능한 지출등이 많아야 한도내에서 돌려받는 세금등이 더 높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금혜택을 받는것은 본인의 선택사항입니다
그래도 혜택이 있다면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시간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를 연말정산에 포함시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1년 동안 지불한 월세의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7%)를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금액이 30만원이라면 1년 동안 월세로 지불한 360만원의 15%인 54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직장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월세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주민등록등본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
2019년부터는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의 주택 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별도 증빙자료를 준비해 회사의 연말정산 담당자에 제출하고 회사에서는 이를 입력해 근로자가 세액공제를 받도록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