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님으로 개인사업자 자신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에게 종업원이 있는 경우 해당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산을 매년 02월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
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기업카크로 신용카드,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장부 신고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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