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양자 건강보험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피부양자의 자격요건 중 소득요건은 연 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 시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이라면 500만원 이하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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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손녀가 부모님이 계신데 돌아가신 할머니께 3000만원 증여받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는 증여자의 생전에 하는 민법상 계약입니다.따라서,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받는 금액은 증여가 아닌 상속입니다.상속세는 상속인별로 상속세가 따로 계산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산출됩니다.따라서, 손녀가 받는 3천만원에 대한 상속세만 따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참고로,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30%(미성년자가 20억 초과 상속 시 40%)를 가산합니다.(대습상속은 제외)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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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5천만원 증여받은후 추가등여 세율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따라서, 10년 이내의 증여이므로 5년 전 5천만원 증여는 금번 증여 시 합산되지만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과세표준은 1억이 되며,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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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국내 상장주식 증여시 증여가액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장주식의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합니다.해당 평가기간 내 유상증자가 있다면, 평가기준일(증여일) 이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개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하며,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평가기간으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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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성과금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때던데 원래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과급이나 상여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성과급이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따라서, 성과급 지급 월의 급여가 다른 달보다 높아져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어 총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급여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환급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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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가산세 일자계산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할세액 X 납부지연일수 X 22/100,000 의 계산식으로 산출됩니다.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규정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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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명의 장기렌트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지출이라면 꼭 사업자통장에서 나가지 않았어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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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액이 2천만원 넘어서면 세금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작년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지난 연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 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는 내용입니다.(2천만원 기준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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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어머님이 상속받은 토지 2019년 상속등기 및 바로증여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라면 등기시점과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의 공시지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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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중요시 되는게 어떤부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연말정산 시 가장 큰 부분 중 하나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입니다.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되며, 장애인이면 200만원, 고령자이면 100만원, 부녀자나 한부모인 경우에는 50만원의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고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세부담이 적습니다.또한, 연금계좌 세액공제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연금저축이나 IRP에 납입한 부분 중 한도 내의 금액에 대해서 12%~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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