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성과금받았는데 세금을 많이 때던데 원래그런가요?
올해 첫직장인데 성과금을 많이 받았는데 세금을30%떼는거 같았어요ㅜㅜ 원래그런건지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수령하신다고 가정하면
소득금액에따라 세율은 상이합니다.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급여 지급시 4대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등)과 소득세 원천징수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정확한 세금 내역은 회사에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과급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성과급에 대해서 30% 세금을 떼더라도 결국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총급여, 공제 등을 반영하여 최종 정산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나 상여에 대해 따로 세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급이나 상여는 급여와 같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시 총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지급 월의 급여가 다른 달보다 높아져서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어 총 세액이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총 급여수준에 비해 너무 많은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라면 환급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을 많이 받았으니 세금은 그만큼 많이 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은 어차피 내년초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이 되니 너무 많이 떼는것 같으면
아마 내년에 환급이 많이 될 확률도 있으니 일단은 기다려보시죠.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성과급도 급여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지급시에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성과급을 포함한 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할 원천세를 계산하게 되므로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만 이는 성과금액, 지급받은 월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정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나 계산이 잘못되어 과도하게 징수되었더라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익년도 연말정산시에 정산이 될 것이므로 환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수령하느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회사가 지급시에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가 근로자에게 성과급 등을 지급시 그 지급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지급대상기간별로 안분한 근로소득세액에 월수를 곱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며,
지급대상기간에 정해지지 않은 경우 지급한 월의 급여와 성과급 등을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는 다음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과세율이 연봉에 따라 차등하여 누진하여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성과급 역시 과세 급여로 수령 당시 소득세 원천징수가 많다면 연말정산시 납부한 세액 환급가능합니다.